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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현장점검의 날' 점검, 3대 사고유형 등으로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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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올해부터 '현장점검의 날' 점검 내용을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위험성 평가 이행의 적정성 여부 등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다.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은 추락, 끼임, 부딪힘 등이다.

올해 중점 시행하는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제도로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사망만인율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구미지청은 올해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위험성 평가 중심의 점검 감독으로 전환하고, 위험성 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불시감독으로 연계한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구미, 김천 지역의 3대 사고유형인 추락·끼임·부딪힘으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4명이다.

김연식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제조업 및 50억원 이하 건설현장으로 확대 적용이 예정된 만큼, 올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소규모 제조·건설업 등에도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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