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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폭언 등 악성민원 막기 위해 녹음기능 신분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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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6시간 동안 대화 녹음 가능…민원실에 우선 제공

영덕군이 폭언 등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기능이 탑재된 신분증을 현장에 제공했다. 영덕군 제공
영덕군이 폭언 등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기능이 탑재된 신분증을 현장에 제공했다. 영덕군 제공

"악성 민원 꼼짝마!"

영덕군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기능이 있는 명찰을 민원실에 우선 제공했다.

해당 장치는 공무원증 케이스에 녹음기를 탑재한 것으로,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욕설이 있을 경우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그동안 민원인을 자주 접하는 공무원들은 CCTV를 통해 폭력행위 예방과 처벌을 해왔다. 하지만 폭언과 협박, 욕설 등 행동없는 언어폭력 앞에선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영덕군은 녹음기능을 갖춘 공무원증 케이스를 제작해 현장에 도입했다. 물론 민원인들에게는 사전에 대화가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한다.

또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도 안전유리를 설치해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희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녹음 신분증 케이스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민원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군민들도 안심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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