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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은행 '지역신보 법정 출연 기준 확대' 법안 대표 발의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금리 여파로 서민의 금융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의 법정 출연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출연금과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금 간의 차액, 보증부대출 시행으로 은행이 취한 이자수익 등을 고려해 대위변제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 추가로 지역신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에는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 비율을 보증부대출금액의 0.1% 이내로 정해놓았다. 그런데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출연 비율은 0.04%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지역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한 보증채무금액은 약 5조9천350억원에 달하지만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한 법정출연금과 임의출연금 합계액은 약 3조1천688억원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보증지원 기관인 지역신보가 은행에 약 2조7천억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 출연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온 국민이 급증한 대출이자에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서 "IMF 외환 위기 때 은행이 대규모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상생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 지적대로 KB국민은행,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3천823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5.6%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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