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삼 약 먹으면 완치" 말기암 환자에 수억원 챙긴 한의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치료 실패 땐 전액 환불 미끼로 2억6000만원 받아
약 먹은 환자, 몸무게 급감 등 증상 나빠지며 사망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말기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자신이 개발한 산삼 약을 먹으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속여 수억 원을 챙긴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2~3월 말기암 환자의 배우자 B 씨에게 "직접 개발한 산삼 약을 3개월 정도 먹으면 말기암도 완치될 수 있다"며 치료를 권유했다.

또 A 씨는 지인에게 B 씨 설득을 도와주면 치료비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지인은 B 씨 측에 "약을 복용했더니 종양이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A 씨는 B 씨 측이 거액의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자 "치료에 실패하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결국 입곱 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한 달간 약을 먹은 환자는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나빠졌고 결국 2020년 사망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처방한 약에서 항암물질이 발견되기는커녕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1심 재판부는 "말기암 환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거액의 치료비를 편취했다"면서 "심지어 A 씨의 치료행위로 환자의 건강이 침해됐을 여지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의 항소에도 2심 재판부는 "말기암을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완치할 수 있다는 듯 말해 돈을 편취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료를 받고 생존한 환자가 있으므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실이 치료 효과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