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자신이 개발한 산삼 약을 먹으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속여 수억 원을 챙긴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2~3월 말기암 환자의 배우자 B 씨에게 "직접 개발한 산삼 약을 3개월 정도 먹으면 말기암도 완치될 수 있다"며 치료를 권유했다.
또 A 씨는 지인에게 B 씨 설득을 도와주면 치료비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지인은 B 씨 측에 "약을 복용했더니 종양이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A 씨는 B 씨 측이 거액의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자 "치료에 실패하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결국 입곱 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한 달간 약을 먹은 환자는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나빠졌고 결국 2020년 사망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처방한 약에서 항암물질이 발견되기는커녕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1심 재판부는 "말기암 환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거액의 치료비를 편취했다"면서 "심지어 A 씨의 치료행위로 환자의 건강이 침해됐을 여지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의 항소에도 2심 재판부는 "말기암을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완치할 수 있다는 듯 말해 돈을 편취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료를 받고 생존한 환자가 있으므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실이 치료 효과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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