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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 오를까…대통령실 "내수 진작 차원서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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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현재 음식값 한도가 3만원으로 돼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예외를 뒀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면서 식대료와 인건비, 임대료 등이 큰 폭으로 올라 음식값 3만원 한도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중 외식물가지수는 114.62(2020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7.7% 올랐다.

김영란법 도입 당시 정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온 한도액을 참고한 것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개정 요구가 적잖았다.

민주당에서도 밥값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식사 가액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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