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에 민간출자 최대 100%까지 확대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 공사계약 보증금률 15%→1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지방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지방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이 완화돼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출자 비율이 최대 100%로 확대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공사계약을 맺는 업체가 내야 하는 계약보증금률이 현행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에 설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할 사업시행자는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제한됐지만 이러한 기준이 오히려 민간 주도 개발 추진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주한미군 관련 지자체에서는 일반 개별 법령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재무건전성 조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토목건축공사업자, 토지소유자, 부동산 신탁회사를 포함한 민간주체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민간사업자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출자 비율이 최대 100%까지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주한미군에게 공여됐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계약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맺을 때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률을 계약금액의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인하했다.

이전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계약금액의 10%)보다 보증금률이 높았다.

이에 다른 계약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정당 제재(계약 이행 시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입찰 참가 제한) 처분도 가능한 점을 고려해 공사계약의 보증금률도 10% 이상으로 낮췄다.

지난해 자치단체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의 공사 건수 약 47만건을 기준으로 보면 공사계약 보증금 약 1조5천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계약 중도 포기 시 계약보증금 처리 방식도 개선했다.

그동안은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할 때 냈던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됐다.

이에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개별 회원사가 부정당제재를 받는 경우 협동조합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았다. 앞으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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