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고령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경찰이 주변 도로를 막고 안전조치에 성공했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3일 오전 2시 5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140㎞ 지점, 북대구나들목으로부터 7㎞ 지점을 역주행하던 70대 운전자 A씨가 경찰에 의해 갓길로 안전조치됐다.
경찰은 "경부선 북대구나들목 근처에서 차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서 출동,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해 도로 통제에 나섰다.
당시 경찰은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시해 주변 운전자의 운행을 일시 중지시켰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순찰차 등 긴급 자동차가 사고현장을 앞두고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뒤따르는 차들 속도를 줄이는 것을 이른다.
이후 A씨 차량에 다다라 그가 갓길로 무사히 정차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고를 막았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대로, 마주 달리던 정상주행 차량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경찰은 역주행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증 반납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경북도와 시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고속도로 역주행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경찰과 한국도로공사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 사고를 예방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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