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숙부상인데 부친상이라 속이고 2500만원 받은 공무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동부지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2천500만원의 부의금을 가로챈 서울시 산하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김모(60)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인 김 씨는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직장 동료들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모두 2천479만원에 달했다.

이후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관할 구청은 김 씨를 고발했다.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2021년 8월 김 씨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7천437만원을 부과했다.

김 씨는 서울시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공무원직에서는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는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시민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5일 서울 홍대의 삼겹살집 '형님 저요'에서 SK, LG, 네이버 등 국내 기업 총수들과 함께 '삼소 회동'을 가...
5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훈련 중 부사관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해군은 정확한 사망 원인 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외교적 또는 군사적으로 이란을 향한 미국의 승리를 확신하며, 양국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논의 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