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 3억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관할 시·도 내 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대상금액 범위가 기존 2억2천만원 미만에서 3억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범위가 현행 2억2천만원 미만에서 3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기타공사 10억원, 일반용역 3억3천만원, 건설기술용역 2억2천만원)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을 둔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2억2천만원으로, 그동안 자치단체 발주계약의 규모가 커지고 임금·물가가 올라갔는데도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에는 거의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에 범위가 상향되면서 2021년 수주실적 기준 지역업체에 2천735억원 규모의 수주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시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서 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다.

시설공사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계약당사자가 직접 조달해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하기도 한다.

최근 소규모 공사에도 관급자재가 여러 번 활용돼 자재 품질이 떨어지고 시공 부분에 하자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모호한 문제가 늘고 있었다.

이에 관급자재 적용 판단기준에 '공사규모'를 추가하고,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관급자재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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