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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산불 피해액 6천억 육박하지만…방화범 단 2%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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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산불 방화범 처발 규정 강화한 '산림보호법' 개정안 발의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봄철 잇따른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천810건으로 피해 면적은 9천315ha, 피해 금액은 5천919억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방화범 검거 건수는 총 1천153건으로 검거율이 41%에 그쳤다. 전체 처벌의 97%가 벌금형(237건)과 기소유예(891건)로 징역형은 2%인 24건에 불과했다. 산불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산불 발생을 방조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해 강원도, 경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피해 이재민이 겪은 고통이 치유되지 못했는데 올해도 크고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한다"며 "재범율이 높은 방화 범죄 특성상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벌 규정 강화도 중요하지만 산불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수사역량 강화 대책도 절실하다"며 "산불방화방지시스템 등 후속 입법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강병원 ▷김정호 ▷김주영 ▷박성준 ▷설훈 ▷윤영덕 ▷이성만 ▷이형석 ▷조은희 ▷최연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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