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와 족발 등을 둔 주민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0월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발견한 경찰은 인지 수사를 통해 업무방해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주민들이 돼지머리 등을 갖다 둔 행위 자체가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민 측 관계자는 "자기 집 앞에 놔둔 것이 무슨 업무방해냐"며 "검찰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이슬람사원 공사장 인근에는 돼지머리 등이 놓여있다. 동절기 중단됐던 이슬람사원 공사는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8일에는 공사장 인근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주택 앞에 동물성 기름으로 추정되는 흰색 액체가 뿌려져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물질을 수거해 어떤 성분인지 분석하고 있다"며 "단순한 오물투기에 불과해 특별한 혐의점이 있는지는 수사를 계속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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