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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차도에 뛰어든 행인…"경찰은 운전자 잘못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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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범칙금 안 내고 즉결심판 갔더라면 무죄 가능성"

주행 중인 차량에 달려드는 보행자. 한문철TV
주행 중인 차량에 달려드는 보행자. 한문철TV

새벽시간 왕복 6차로를 달리던 트럭이 차를 향해 뛰어든 행인과 부딪혔는데, 경찰은 운전자 과실이라고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일 오전 5시쯤 전라북도 군산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영상이 올라왔다.

트럭 운전자인 제보자 A씨는 당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면서 "보행자가 차도로 달려오지만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

A씨는 "벌점을 받은 이유를 모르겠다. 경찰이 저를 완전히 가해자로 꼽으며 과실비율이 (운전자) 9대 (보행자) 1이나 8대 2라고 말했는데, 진짜 과실 비율이 그런가"라고 물었다.

이어 "뛰어든 보행자의 경우 어깨 쪽을 다쳐서 4주 진단을 받았다. (저는) 벌점 30점을 받고 범칙금 4만원도 낸 상태"라며 "다만 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0~10%라고 한다"고 했다.

A씨는 또 "범칙금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바로 입금하라고 했으며, 안 하고 잊어버리면 면허취소가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범칙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으로 갔더라면 무죄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운전자가 범칙금을 냈다면 과실을 인정한 게 돼버린다는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밤에 전조등이 약 30~40미터를 비추는데, 저 사람이 1차로로 들어올 때 블랙박스 차량과의 거리가 20미터 정도 될까 말까 한다. 심지어 보행자가 차량을 향해서 뛰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범칙금을 안 내고 즉결심판 갔으면 무죄 나왔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범칙금 납부한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잘못이 크다면 벌점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조사관에게 가서 따지길 권한다"며 "범칙금은 열흘 동안 안 내면 20% 더 내야 하고, 20일 기회를 더 준다. 그래도 안 내면 자동으로 즉결심판 간다. 즉결 심판에 안 나오면 그때는 벌점이 부과된다. (즉시) 면허 취소(될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하철에 사람이 뛰어들면 기관사 잘못인가', '차주분이 피해자다',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을 무슨 수로 피하나', '블랙박스 차량 잘못이라고 판단한 경찰이 이해가 안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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