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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통령실 특활비·밥값 내역 등 비공개결정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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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특활비 내역·대통령 부부 저녁식사·영화관람 비용 등 공개 요구
대통령실 "국가기밀·사생활 침해" 비공개 결정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내역 및 특정일 저녁 식사, 영화 관람 비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윤석열 대통령의 5월 13일 저녁식사 비용, 6월 13일 윤 대통령 내외 영화 관람 비용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특활비는 국가 기밀 등의 유출, 저녁 식사 비용과 영화 관람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같은 해 10월 제기했지만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모두 기각시켰다.

앞서 납세자 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으로 거론되는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 정부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납세자 연맹은 이번 소송에 대해 "이미 수많은 언론과 목격자들로부터 해당일의 동선과 정황이 나왔는데도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무리하게 결부시킨다"며 "국가의 예산과 국민의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의 사생활 보호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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