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옛 경북도청 터 개발할 '도심융합특구법' 3년 만에 속도낼까…16일 국토소위 안건 올라

대구 비롯 광주·대전·부산·울산 등 도심을 '판교2밸리' 같은 혁신공간 만드는 게 목표
근거 법안 없어 사업 지지부진…"법안 심사 속도 내야"

옛 경북도청 터,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를 연계한 대구 도심융합특구. 출처 국토교통부
옛 경북도청 터,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를 연계한 대구 도심융합특구. 출처 국토교통부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옛 경북도청 터를 중심으로 혁신공간을 조성, '제2의 판교'로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도심융합특구법'의 국회 심사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구 선도사업지 선정 후 수년간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정부부처와 대구시, 북구청 등의 후속 작업이 지지부진해서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12월 대구 옛 경북도청 터,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를 연결하는 삼각형(트라이앵글) 지역을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의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 특례, 정부부처 사업 패키지 등 현행 최고 수준의 지원이 예고됐다.

이듬해 대구시는 국비 3억원을 포함해 3억3천만원을 들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북구청도 주변지역 연계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구 추진의 근거가 될 도심융합특구법은 2021년 5월 처음 발의(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됐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채 2년 가까이 잠들어 있다.

강준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장철민, 윤창현, 김정재, 송갑석 의원 등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지켜보는 대구시, 북구청 등은 답답하기만 하다. 대구시는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애초 착수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차례나 중지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북구청은 이미 연계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지만 이를 활용하지도 못한 채 세월만 보내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뒤 2년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전혀 진척이 없다"면서 "국회에서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법안소위는 16일 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법에 대한 늦장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도심융합특구는 문재인 정부 때 구상됐지만, 대구뿐만 아니라 광주, 대전, 부산, 울산과도 연계돼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6일부터 법안에 대한 국토소위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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