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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성폭력 피해자 증인 출석…檢 "법정 동행·경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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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외국인 여신도 2명 준강간 등 혐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왼쪽 상단이 정명석(JMS). 넷플릭스 제공

경찰과 검찰이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13일 충남경찰청과 검·경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방안과 추가 수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정 총재는 외국인 여신도 2명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1일 열리는 재판에 정 총재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음 기일에는 해외 피해자들이 법원에 출석한다.

구체적으로 국외에 체류 중인 피해자들이 입국한 뒤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고 출국할 때까지 철저히 경호하는 한편 안전가옥과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법정까지 동행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인 여신도 3명이 정 총재를 고소한 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 계획과 절차를 논의했다. 정 씨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27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보호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추가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30)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총재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성적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한 적도 없다"면서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이 선입견을 가진 채 부실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과거에도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구속된 후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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