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 쇼핑 호스트가 생방송 중 욕설을 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방송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다수 민원이 접수됐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 정윤정이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현대홈쇼핑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한 정윤정씨는 지난 1월 28일 화장품을 판매하는 생방송 중 욕설을 사용했다. 제품이 매진됐음에도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어 시간을 채워야한다며 불만을 드러낸 과정에서 욕설이 나왔다.
정씨는 뒤에 여행상품 방송이 편성되어 있다며 "여행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다른 쇼핑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자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후 제작진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고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라며 "방송 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넘겼다.
방심위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규정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방심위 의원들도 전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물의를 일으킨 방송사가 법정 제재를 받기 전 소명을 하는 과정으로, 방심위 광고소위는 홈쇼핑사의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법정 제재가 결정될 경우,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후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한다.
정씨는 이날 방송 외에도 홈쇼핑 생방송 진행 중 음식을 섭취하고, 남편이랑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홈쇼핑을 개인 방송처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정씨는 프리랜서로 여러 홈쇼핑 채널에 출연하며 '홈쇼핑 완판녀'로 불리고 있다. 2017년 한 방송에서는 "40억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는 않은 채 "(업계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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