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회장 정홍수)는 1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간호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른바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시위에는 대구시의사회, 대구시 중구의사회, 대구간호조무사회 회원들이 함께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의사 단체를 비롯해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의료 직군들은 간호법 시행 시 ▷개별법의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 고착화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며 "간호법안에서 담은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70% 이상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해당 법 개정으로 간호법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어 과도하다"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 행위를 유도할 것이고, 결국 필수의료가 더욱 위축돼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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