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상인동 우리은행네거리. 도로를 내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를 경찰관이 불러 세웠다. 도로교통공사 직원과 함께 오토바이를 천천히 둘러보자 LED 전광등이 앞뒤로 장착된 것이 확인됐다.
LED는 발광이 강해 마주 오는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LED가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지만 범칙금 및 벌점 등이 포함된 통고처분을 면하지 못했다.
이날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위원회는 달서구 상인동을 중심으로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에 나섰다. 지난 3일 중구 반월당네거리 단속 이후 두 번째다. 이날은 도로교통공단 직원도 현장에 나와 불법 개조 내역을 꼼꼼하게 조회하며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 모두 66대의 이륜차를 적발했다. 신호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등 도로교통법 위반 65건, 불법개조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1건이다. 반월당네거리 단속 때도 2시간 동안 73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보행자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관련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대구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륜차 불법행위'가 시민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교통수단으로 꼽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망사고 가운데 이륜차 가해 사망사고는 15.2%를 차지했다"며 "이륜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륜차 안전운행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광역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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