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잇따라 폭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전 씨의 발언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언론 보도로 나온 전 전 대통령 손자의 발언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의 둘째 아들인 전우원 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올리고 있다.
전 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자신에게만 수십억원의 자산이 왔고, 이를 학업 등 교육비에 썼다고 말했다. 전 씨는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직장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몇 억씩 하던 자금들 때문"이라며 "학비와 교육비로 들어간 돈만 최소 10억인데 깨끗한 돈은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매체에 전했다.
전 씨는 또 부친 재용 씨가 미국에 숨겨진 비자금으로 한국에서 전도사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자 자신의 작은아버지인 전재만 씨가 운영하는 와이너리도 출처를 알 수 없는 '검은돈'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일명 '바지사장'을 통해 수백억원의 회사를 운영한다고도 털어놨고, 연희동 자택에는 숨겨진 금고가 있다고도 전했다.
이외에도 전 씨는 재계 고위 인사인 이모부가 자신과 친형을 데리고 불법 유흥업소에 데리고 갔다고 말하는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SNS로 자세히 전달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천283억원으로 922억여원이 더 남았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할 시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는 중단되지만,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추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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