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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달 아기 '영양실조'로 사망…출생신고·이름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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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뼈밖에 없을 정도로 말라있어"

신생아 자료 이미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생후 76일이 지난 아기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딸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3월 27일 오전 9시 20분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는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아기는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신고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아기가 숨을 안 쉬는데 남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엄마가) 차분했다"며 "(아기는) 뼈밖에 없다 할 정도로 말라 있었다. (소아용 자동심장충격기) 패치가 안 붙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구급대원은 또 "겉싸개가 있었는데 그 위에 전자담배 그런 담배꽁초가 놓여 있었고 아기 1m도 안 되는 거리에 재떨이도 있었고 술병도"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출산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아기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기가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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