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로부터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당한 학생이 가해자인 정 변호사 아들의 집안 배경이 무서워 신고할 엄두를 못 냈다고 주장했다.
19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과거 학폭 피해 사실을 제 때 신고하지 못한 배경과 관련해 "아빠가 검사라고 높은 직위에 있다고 했다. 돈도 많고, 아무래도 강자고 갑이라 진짜 무서웠다"고 회상했다.
A씨는 "저에게 한 말 중에 하나가 '사회는 상명하복이다', '위에서 시키면 아랫것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런 말 하니까 저는 사회가 그런 줄 알았다"면서 "저 같은 개, 돼지 같은 애들은 보호 못 받고 신고해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신고하는 데도 늦게 걸린 것 같다"고도 했다.
정 변호사 아들 정 모 군은 지난 2017년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욕설과 막말로 다른 학생들 앞에서 모욕을 줬고, 특정 신문을 본다는 이유로 정치적 색깔을 뒤집어 씌우기도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숙사에 신문 배달 받는데 저는 경향신문을 받았다. 걔(정 변호사 아들)가 툭 던져주고 '야 빨갱이 받아'라고 매일 하고 저한테 지속적으로 '개, 돼지'라고 매일 했다"고 설명했다.
정 군의 학폭은 2학년이 돼서도 이어졌다. 더욱이 이 때는 A씨와 정 군이 기숙사 같은 방에 배정됐다.
민사고는 전국 최상위권 학력 수준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모여 생활하는 학교로, A씨 역시 부모·가족과 떨어져 또래들과 생활하다보니 지속적으로 피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동작대교도 2번 갔다 왔다. 너무 힘들어서 순간 뛰어내릴까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춥고 외로워서"라며 "자해도 몇 번 해봤다"고 전했다.
민사고는 결국 A씨의 신고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고, 2018년 3월 가해자 정 군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다.
이에 정 군 측은 재심을 요청했고, 2달 뒤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때도 정 군은 징계위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 참석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전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민사고는 2018년 5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해 전학 대신 '출석정지'로 징계수위를 조정했다. 결국 정 군 요구 대로 강제 전학이 취소된 것이다.
당시 징계위원들은 변호사, 경찰, 교육공무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됐는데, 전학 취소를 반대했던 위원은 학부모 한 명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같은 시기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차장 검사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교육청 재심 과정에 외압 의혹을 제기했으나 도 교육청은 "외압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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