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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 부동산 징벌 과세 끝낸 정권 교체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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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잣대까지 되면서 국민들이 극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18.61% 하락했다. 2005년 공동주택가격 공시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대구 공시가격은 22.06% 내려갔고, 경북은 10.02%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은 부동산 가격 하락 영향이 크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때 발표·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대폭 수정,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69.0%)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수립,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이행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2021년 19.05%, 2022년에는 17.20%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폭등했다. 징벌적 보유세 과세를 통해 주택 매각을 유도, 부동산 가격을 잡아 보겠다는 시도였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았고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까지 키웠다는 성토가 봇물을 이뤘다. 과도한 부동산 보유세는 집 한 채 갖고 있는 은퇴 노령층에게 큰 타격을 줬고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갔다.

세금은 국가가 꼭 필요한 만큼만 납세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아가는 것이 대원칙이다. 세금을 징벌적 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고무줄 과세를 막기 위해 조세법률주의를 헌법에 명문화한 이유다. 부동산 과세 행정의 변화를 보면서 정권 교체가 실감 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으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신뢰받는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통해 국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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