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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형소법에 끼워 넣은 '공소기각', 李 면소 노림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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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公訴棄却) 사유'를 추가했다. 비공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판단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이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瑕疵)가 있을 경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법원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현행 형소법엔 공소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두 가지 사유가 추가됐다.

개정안의 '위법 수사'나 '소추권 일탈' 같은 조항은 모호해서 피고인이 "검찰이 표적·위법 수사를 했다"며 자의적(恣意的)으로 주장할 수 있고, 실체적 유·무죄를 따져 보기도 전에 법원이 그런 주장을 인용할 수도 있다.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이 모호(模糊)한 것이다. 게다가 개정안에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소급 적용하려는 속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연어 술파티 의혹 제기,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공소취소 특검 추진,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법,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 축소, 판·검사 '법 왜곡죄' 신설, 대법원장 및 대법관 사퇴 압박과 청문회 등 갖가지 입법 및 정치적 공격을 일삼아 왔다. 거기에 이제 공소기각까지 갖다 얹었다. 우리 헌정사에 이처럼 입법권력을 사적(私的)으로 남용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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