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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이재명…핵심 쟁점은 대장동 개발 '배임' 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임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 불리는 민간업자에게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했어야 할 공공의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본다.

공사가 전체 수익 약 9천600억원 중 70%인 6천725억원을 환수했어야 하는데, 이 대표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등을 삭제함으로써 1천830억원만 환수했다는 것이다. 이에 차액인 4천895억원이 배임액으로 산정됐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모범적 공익사업'으로 자평하며 배임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민간 사업자에게 1공단 공원화와 서판교 터널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용 1천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시와 공사의 이익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유한 사안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분배한 것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성남시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받지 않고 확정액 방식을 택했다고 본다. 앞서 이들로부터 성남시장 선거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은 데 대한 보답 차원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이 대표는 확정액 방식을 택한 것은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한 판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비하고, 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시와 공사가 떠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게 이 대표 주장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한다.

이에 성남시장으로서 시와 공사의 이익을 창출할 의무를 진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것이 입증되느냐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징역 11년 이상의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의원직 상실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그전까지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측이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기소하며 대장동 일당의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인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428억원 약정 의혹을 추가로 규명해낼 경우 이 대표가 직접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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