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법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다. 하지만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당 안팎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 내부에서도 절차와 당헌 해석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전날 당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당무위원회의 소집 절차와 당헌 해석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생각은 다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정당이라는 게 다양성이 생명이니 의견도 다양하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당무위에서 전해철 의원이 기권 후 퇴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초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전 의원이 자신의 발언 내용을 알릴 것을 요구하면서 하루 만에 발이 바뀐 것이다.
당시 전 의원은 당무위 개최가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아직 공소장을 살펴보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대표직이 기소와 동시에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상 직무 정지 행위가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표명했고 한다. 해석에 따라 기소 당일 당무위를 개최한 것이 당헌에 어긋난 행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3명 정도 자유발언을 했다"며 "반대 의견이 있었다기보다 각자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검찰의 기소에도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철통같은 태세이고 과유불급"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을 내린 당무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에 "정말 철통같은 태세"라며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무위원회 개최부터 예외 조항 적용까지 전반적인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헌 80조 1항에)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잠깐이라도 직무 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예외 조항인)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무위원회 진행을 이 대표가 아닌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행하면서 직무 정지 절차를 지킨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그건 회피"라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가 이번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이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당파에 따라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는 경우"라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라고 하면 정치 탄압이라는 것은 완전히 주관적인 것인지, 관심법인지 이런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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