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24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6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대도동 상대지구대에서 대도네거리 방면으로 1t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21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택시기사는 이 사고로 허리 등을 다쳐 2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으며, 640만원 상당의 택시 수리비도 발생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 17일 오후 3시 30분쯤에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한 카센터 앞에서 원용교네거리까지 30m 구간을 무면허 음주(혈중알코올 농도 0.283%)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김배현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 없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반복된 점, 도주치상 및 미조치 등 범죄 내용을 감안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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