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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으로 수능 2점 감점…가장 무거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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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22)씨가 2020학년도 정시를 통해 서울대 철학과를 지원한 당시 학교폭력(학폭) 사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2점 감점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서울대 정시에서 학폭 징계로 감점을 받은 학생은 6명으로 그 중 2명은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정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측은 지난 10일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으로 몇점을 감점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전학) 또는 9호(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하게 돼 있다.

정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8호인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씨가 입학한 해에 '학내외 징계'로 심의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수능 성적에서 2점 감점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 씨가 유일하다.

학폭 징계로 감점된 지원자는 6명으로, 이 중 학폭 징계로 감점된 2명, 이 가운데 한 명이 정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발탁됐지만, 아들의 학폭 문제가 드러나면서 자진 사퇴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강원도 소재 민족사관고 재학 중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정 변호사가 정씨의 전학 취소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실이 밝혀졌다.

정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고, 아들은 학교를 1년간 더 다닐 수 있었으며, 졸업 후에는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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