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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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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등 단속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구미사랑상품권 부정 유통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등록제한 업종 영위하는 경우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 ▷타인명의를 통한 상품권 구매, 환전 행위 및 기타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가 대상이다.

구미시는 총 1만5천415개소 지역상품권 가맹점 중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의 제조, 판매, 환전 등 유통과정을 확인 후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감시 및 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필요시 현장 방문을 할 예정이며 고의적이고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 시 시정 권고 및 가맹점 등록을 취소·정지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 유통 사항이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성교 구미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구미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만큼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제 단속에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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