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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 신규여객선 사업자 공모 '다음 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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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포빌, 대저해운 항로 면허 경쟁할 듯…포항해수청 "공정하게 심사하겠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포항~울릉 항로 신규여객선 투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포항해수청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해운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해당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포항시 북구 항구동 포항해수청에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포항해수청은 해운법에 명시된 사업자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재무건전성, 안전관리계획 등), 사업계획(선박확보, 선박운항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울릉지역 특수성과 현재 운항 여객선 및 지역 주민 공청회·설문조사 결과 등을 감안한 평가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자 공고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포항해수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2월 초 강원지역 여객선사인 씨스포빌㈜이 포항~울릉항로 면허를 신청하면서(매일신문 2월 7일 등 보도) 추진됐다.

공모에 앞서 포항해수청은 울릉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희망 여객선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항로는 선령만료로 운항이 중단된 선사 대저해운의 썬플라워호(2천t급)가 다니던 뱃길로, 현재 비어있다.

대저해운(㈜대저건설)도 이번 공모에 참여해 씨스포빌과 경쟁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저건설이 새로 건조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3천t급)'가 포항~울릉 항로를 다니려면 해당 항로 운항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 배는 울릉군이 육지와 섬의 일일생활권을 위해 추진한 공모선으로, 대저건설 측은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이 배를 띄울 계획이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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