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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 몰카 촬영男, 30대 공무원이었다 "반성과 후회의 시간 보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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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촬영 횟수 및 공공시설서 범행…엄벌 필요"

카메라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카메라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 원주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32·남)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촬영 횟수와 공공시설에서 저지른 범행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남성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을 발견했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같은 해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10여차례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현재 A씨는 소속된 기관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5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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