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대거 가결표 던진듯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표 160표, 최소 민주당 40~50표 이상 던져
비명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시 "혐의 명확하면 야당 의원들도 고민할 것"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표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표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가결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범죄 혐의가 명확한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더 이상 '방탄표'를 던질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체포 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투표 결과는 지도부가 가결표를 던질 것을 권한 국민의힘의 이날 재석의원 104명에 비해서도 56표나 많았다.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정한 정의당 6표, 나머지 비교섭단체 9표를 제외해도 최소 40표에서 50표 이상을 민주당에서 던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더 명확한 혐의로 추가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야당 의원들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이번 건은 정확한 증거들이 있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이렇게 (명확하게) 오면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번과 비교도 안 되게 (가결 투표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한 양당의 입장은 엇갈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체포포기를 당론과 같은 형태로, 사실상 찬성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들어가 다 찬성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말하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 공식 입장은 (의원의) 소신과 양심에 의해 표결하는 것"이었다며 "국민의힘은 가결(찬성)이 당론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입장을 말해왔지만, 하 의원의 오늘 신상 발언과 읍소, 개별 연락 등으로 상당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에게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에게서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곧 법원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진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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