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양귀비는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의료시설이 낙후된 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년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이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는 것과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재배가 가능하다.
울진해경은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대마 재배 금지 홍보를 진행하고, 어촌마을 등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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