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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개편…추가 근무 4시간 마다 과로사 인정률 약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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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과로사 예방 대책 실효적이지 않아…퇴행적 노동시간 개편 중단해야"
과로사 산재 승인율…주 48~52시간 38%, 주 52~56시간 73.3%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 시행 중인 주52시간에서 추가되는 4시간마다 뇌심혈관계질병 사망의 산재 인정률이 약1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주당 노동시간별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이하 과로사 또는 과로 사망) 산재 현황(2019~2022년)을 4년 평균 수치로 재구성한 결과에 따르면, 과로사 산재 승인률은 주 48~52시간일 때는 38%, 주 52~56시간은 73.3%였다.

아울러 주 56시간 이상~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64시간 미만의 경우 과로사 산재 승인률은 각각 83.7%, 92.2%였다. 주 4시간 증가마다 산재 사망 인정률이 대략 10%포인트(p) 증가하는 셈이다. 64시간 이상은 91.5%으로 주 60시간 이상과 큰 차이가 없었다.

주 44시간 미만 근로시간대에서는 과로사 산재 인정률과 노동시간 사이에 상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주 32시간 미만 근로자의 과로사 산재 인정률은 9.3%, 다음 구간인 32시간 이상~36시간 미만에서는 13.0%였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정부 개편안에 따라 가능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주 69시간으로, 노동계는 주 80.5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안은 과로 예방 장치로 근로시간이 4주 연속 최대 64시간은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제를 도입한다.

용혜인 의원은 "노동시간이 현행 주 52시간 상한을 넘어갈 경우 4주 연속 최대 64시간 이내, 근무일간 연속 11시간 휴식 같은 과로사 예방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이 과로사 통계로 충분히 확인된다"면서 "퇴행적 노동시간 개편을 중단하고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정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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