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에서 누군가의 집을 빌리는 '공유숙박'이 인기를 얻자 기존 숙박업소들이 반발하고 있다. 숙박 업계는 불법 숙박업소가 횡행하면서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오후 4시쯤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무허가 불법숙박업' 퇴출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는 무허가 공유숙박이 기존 숙박업의 형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오피스텔 등 개인 소유 주거시설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건축물 용도가 '생활형 시설'이거나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이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도 필수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숙박 시설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한 주최 측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이 불법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어플을 통해 대구를 검색하자 220여 개의 숙소가 나왔다. 대부분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숙박업계는 이들 대다수가 무허가 숙박업소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강원, 부산, 제주에서 최근 5년간 미신고 숙박업으로 단속된 862건 중 약 80%인 664건이 공유 숙박 플랫폼과 연결된 숙소였다.
대구시도 경찰과 협업해 지난 3일부터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들어갔다. 대구시 관계자는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메시지를 보내 영업을 중지할 것을 알리고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각인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상재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화재나 폭발 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가입하지 않는다"며 "미성년자 이용과 각종 위험행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탈세 가능성도 있어 강도 높은 단속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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