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BTS(방탄소년단) 등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중장기적 지원 계획에 대한 내용이 부재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을 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도 기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경험률은 50%에 불과해 현장에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4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때 표준계약서의 제·개정 및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장기적 발전, 대중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권익 보호,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오징어게임, BTS 등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지원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급히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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