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퍼즐이 또 하나 맞춰졌다.
여야는 광주법과 TK법을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상태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방위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같은 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등 2명이 대표발의한 광주법 2개를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해 처리했다.
법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기부 대 양여로 사업을 추진한 뒤 차액이 발생할 경우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날 국방위 의원들 사이에서 큰 이견은 없었으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송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게 맞다. 원칙대로 하고 종전부지에 대한 지자체 자구 노력이 충분히 이뤄진 뒤 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 곳에 있는 군 공항, 군 공항 유사 군부대 시설에서 국가 지원을 핑계로 이전하자는 민원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국방부가 어떻게 원칙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더했다.
아울러 "법안에 이전부지 주민이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또 다른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기호 국방위원장(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은 송 의원의 반대 의견도 충실히 담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히며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광주법은 TK법과 함께 법사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주 13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법사위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변수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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