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미일 북핵대표, 국제사회에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해야"

尹정부 출범 후 첫 공동성명…北국경봉쇄 해제 가능성 염두 '선제 촉구'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3국이 여전히 해외에 체류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7일 서울에서 3자 협의를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3국 수석대표는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회원국들은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지적돼 온 해외 노동자 문제를 3국이 다시금 제기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그동안 굳게 유지하던 국경봉쇄가 최근 들어 해제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한 데 이어 2397호에서는 회원국들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때마침 터진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닫아걸고 해외로부터의 입국자 자체를 전면 차단하면서 2019년 말 이후 결의 이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북한은 과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5∼10만명의 해외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상당수가 잔류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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