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동시에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여야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사범 엄단' 지시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마약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이관, 전담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검찰 차원에서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서 경찰의 마약수사에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하고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소년 마약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검찰청에 정책 간담회를 위해 청사에 들어서면서 "애들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하라고 부모들이 말하는 나라가 되면 되겠느냐"며 "마약이 5배 정도밖에 늘지 않았으니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대처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은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다"며 "검찰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와 비슷한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헤로인이나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마약,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이 무색할 만큼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이 어느덧 주택가와 학원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학원가 마약 테러와 같이 마약을 활용한 금품 갈취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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