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21일 동대구역에서 대전역 사이 구간 운행에서 운행 중이던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 안에서 철도승무원 B씨를 잡아 밀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자신에게 객실 밖에서 통화할 것을 안내하고 승차권 제시를 요구한다는 게 이유였다.
법원은 "누구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