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21일 동대구역에서 대전역 사이 구간 운행에서 운행 중이던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 안에서 철도승무원 B씨를 잡아 밀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자신에게 객실 밖에서 통화할 것을 안내하고 승차권 제시를 요구한다는 게 이유였다.
법원은 "누구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