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부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4년간 기준 조정이 없었던 만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SOC 사업 범위는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공사로 한정했다. 새 예타 기준은 SOC와 R&D 사업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사업들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현행 예타 대상 사업은 SOC·R&D 외에 지능정보화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27일 예정)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총사업비 1천억원이 넘지 않는 SOC·R&D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소관 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를 한다.
그간 국가 경제와 재정 규모 변화를 고려할 때 20여년간 묶여 있는 예타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광역지자체 한 관계자는 "500억과 1천억원 사이에 걸려있는 지자체 사업이 상당히 많다. 기준이 완화되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숨통이 크게 트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마다 선심성 사업·공약을 남발해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초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국가재정 적자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 처리하려 했으나 야당 반대로 지연돼 예타 면제 기준 상향부터 처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물가상승 등 변화한 여건을 고려할 때 예타 면제 기준이 너무 오래 고착화돼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부처별 사전타당성검토 등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살펴 선임성 사업·공약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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