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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특별법' 군공항 기부 대 양여 국비 지원 '신공항'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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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선정에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예타 면제로 사업 절차 단축 효과도
국토부 산하 추진단 생겨 사업 총괄…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으로 도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이민호 기자 lmh@imaeil.com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은 군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항목이 꼽힌다. 또 민간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근거가 반영돼 사업 추진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부 산하 추진단 생긴다

이날 통과된 TK신공항 특별법은 공항 건설 사업과 주변지역 지원, 종전부지 개발과 관련한 총 31개 조항과 함께 보칙 7개, 벌칙 4개,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 사업의 범위로 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포함한 공항시설과 도로·철도 등 접근교통시설을 포함했다. 항공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은 물론 생활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이 담긴 공항신도시 조성도 사업 범위에 넣었다.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구시가 시행자로 나서고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전액 국비로 짓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 산하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부처 내 책임 있는 조직을 두고 TK신공항 건설을 총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법은 국비 지원의 물꼬도 텄다. 우선 정부가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부 대 양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국비 지원 조항'은 10조원이 훌쩍 넘는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할 공공 및 민간업체 선정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가 담긴 것도 특별법의 주요 효과로 꼽힌다. 최종 예타 면제가 결정될 경우 1년가량 걸릴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어 2030년 개항 목표를 이루는 단초가 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이민호 기자 lmh@imaeil.com

◆군위·의성 이주정착 지원 항목도 포함

TK신공항 특별법에는 공항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시 지역기업 우대, 공항시설 등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조항도 담겼다.

주변지역 지원의 경우 국가가 신공항 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10㎞ 범위 내 지역을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정하고 국토부가 각종 기반시설 설치·개량, 도시개발·정비·재생 및 스마트도시 건설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이 빠져나간 종전부지 개발과 관련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6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종전부지 개발에 대해 공공기관이 50% 초과 참여하고 민간이 나머지로 참여하도록 해 과도한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동 장치를 뒀다.

각종 인·허가 작업을 특별법을 통해 의제할 수 있는 내용도 반영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항 건설과 관련해선 현행법상 9개인 의제 사항을 22개로 늘렸고 종전부지 개발과 관련해선 총 36개 항목을 인·허가 의제토록 했다.

이날 특별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법안 시행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긴 점도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기본계획이 마련된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달리 아직 소관 부처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민간공항 이전 사업 간 속도 맞추기에 도움이 기대된다.

◆TK정치권, 특별법 찬성 원팀 이뤄

특별법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법을 같이 처리하기로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고, 지역 숙원 사업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2건을 동시 처리했다"며 "지역민들이 공항으로 인해 희망을 갖고, 지역 경제 발전과 도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특별법 표결에는 해외 출장 중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을 제외한 TK지역구 의원 24명이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TK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기획재정부, 국방부 장관 모두 지역 출신이었고 원내대표도 연달아 TK였던 게 주효했던 것 같다"며 "TK 의원이 합심해 특별법 제정의 결과를 낸 만큼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고 종전부지도 제대로 개발해 지역발전의 큰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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