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여야 합의로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안조위 포함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야권 단독으로 진행됐다.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 민주당 3명(박광온·강민정·서동용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2명(이태규·김병욱 의원)으로 구성돼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이날 처리된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 상환 개시 전 또는 상환 도중에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지난번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민형배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을 노려 탈당한 후 조정위원 3:3 동수가 아닌 4:2를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가결시켜 국회법을 위배한 것으로 판시했다"며 민 의원의 안조위 사퇴를 주장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도 "선진화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안조위 구성 자체가 여야 의석수 차이에도 일방적으로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지 말자고 만든 제도"라며 "민주당 소속 유기홍 위원장이 안조위 취지를 위배하고 구성했기 때문에 안조위 재구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민 의원은 "지난번 안조위 구성 때도 비슷한 말씀을 했다. 그렇게 주장하려면 제 행위가 어떤 법안을 어겼는지 말씀해 달라"며 "안조위에 선임돼 있는 것이 국회법 조항을 어겼다는 것을 제시하면 보고 판단하겠다"고 반박했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는 대신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자 여당 소속 안조위원은 모두 퇴장했고, 야권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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