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경 머리채 잡고 욕한 '예비 검사' 선고유예에 검찰 항소

"형 지나치게 낮아…"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잡고 폭행한 황모(31) 씨. MBN 보도화면 캡처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잡고 폭행한 황모(31) 씨. MBN 보도화면 캡처

술에 취해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예비 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형을 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31) 씨의 1심 선고유예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을 하며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손바닥으로 여경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황 씨는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으로 폭언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1일 1심에서 황 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선고가 유예됐다.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에 사고 없이 지내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 판결을 말한다.

한편 법무부는 황 씨를 검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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