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크게 받아온 정당현수막과 관련, 장소와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18일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정당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지자체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신호등·가로수와 같이 금지된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수막의 개수나 장소, 규격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국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폐현수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 안전,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의 장소와 개수, 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이달 4일 정부와 학계, 산업계, 언론계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당시 정당현수막 관리를 위해 현수막 설치 관련 제한 규정을 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 안전과 환경은 정당 활동만큼이나 중요하게 보호돼야 하는 가치"라며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정치가 아닌, 공감할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하도록 야당과 협치해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법 통과 이전까지는 행정안전부 주관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각 정당과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 협조를 받아 정당현수막을 관리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 ▷장제원 행안위원장 ▷권성동 ▷김상훈 ▷이용호 ▷이태규 ▷정점식 ▷박성민 ▷조은희 ▷전봉민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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