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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간호학교수협의회 "간호법 제정해도 간호사 단독 개원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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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의료기관 개설권 전혀 없어…4월 27일 본회의 상정 촉구"

대구시간호사회를 비롯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구시간호사회 제공
대구시간호사회를 비롯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구시간호사회 제공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대구경북 간호학 교수들이 간호법을 통한 간호사 단독 개원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한 것이며 본회의를 앞두고 급조된 졸속 법안이었다"며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상임위에서의 논의 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표 논리인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의원, 한의사는 한방·요양병원·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고 간호사는 개설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며 "간호법에 '지역사회'란 문구가 있어도 간호사 개원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안은 여야 3당이 발의한 3건의 간호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한 것으로 여야와 정부가 함께 숙고하고 마련한 조정안이다"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갑자기 중재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구경북 간호학교수협의회는 간호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되기를 촉구하며,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안의 고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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