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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100' 출연자 전 국대 선수 첫 재판서 "성폭행·불법 촬영 인정"

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일부 부인

넷플릭스 새 예능
넷플릭스 새 예능 '피지컬: 100'. 넷플릭스 제공.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100' 전 국가대표 럭비 선수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쯤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흉기를 사용해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각종 물건을 부수고 와인병을 손에 든 채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강간 등 상해 혐의와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특수강간(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로 바꿔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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