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에서 남성이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도 제지없이 자리를 떠난 간부 경찰관이 감봉 징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20일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당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강력팀장으로 재직한 A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12일 오후 8시 16분쯤 A경감은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동행한 50대 건설사 대표인 지인이 40대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며 자리를 떠났고 이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고스란히 언론에 공개되자 비판의 여론이 일었다. 여성은 술집에 머무르는 동안 총 3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피해자가 접촉을 강하게 거절했고 밖에서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말렸으나,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귀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폭행을 보고도 별다른 제지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이 곧바로 밖으로 나갔으며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서도 본인의 휴대전화만 챙겨 밖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범죄를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범죄 단속을 소홀히 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A경감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21년 12월7일 광주경찰청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A경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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