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노동조합의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반발에 부딪혀 빈손으로 돌아갔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노조 측은 자주권을 침해하는 부당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21일 고용노동부는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았다. 이날 노동부는 금속노조와 한국노총에서도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근로감독관들은 행정조사를 거부·기피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지를 보러왔을 뿐이라며 협조를 구했지만 조사에 실패했다.
한국노총에서는 사무실에 들어가긴 했지만 협조를 구하는 데 실패했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이 건물 입구를 막고 항의하면서 아예 사무실에 진입하지도 못했다.
양대 노총이 노동부 행정조사에 따르지 않은 것은 회계서류 겉표지가 아닌 내지를 제출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 사무실에 조합원 명부, 규약,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도록, 같은 법 제27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회계서류를 비치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반면 노동계는 이미 회계서류 표지와 비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진 자료를 제출했으며 내지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이날 행정조사를 거부한 노조 8곳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노조 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함에 있어 특권과 반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행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과태료에 이의제기할 방침이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조법 제14조에 규정된) 서류는 이미 비치하고 있고 이를 증명할 사진 자료도 노동부에 제출했다"라며 "그런데도 다시 행정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은 노조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계서류 내부를 보려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노조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내지 제출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조사를 하는 것은 과태료로 노조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