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50억클럽'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과 사무실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특경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할 당시 특정 금융사를 배제하는 등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 11억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받아 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양 변호사 역시 실무를 담당하며 이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 근무하며 2016년 특검보로서 박 전 특검을 보좌한 인물이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도 양 변호사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대장동 일당은 양 변호사를 영입한 걸 두고 '신의 한수'라고 표현해 화제가 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및 성남 금융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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