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수백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아들과 딸 소유 회사에 저가로 매도해 계얄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계열사 소유 채원 가치를 조기 상환해 56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약 6년 동안 회삿돈 약 53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른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을 수긍한다"고 설명하면서 검찰과 이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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