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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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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수백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아들과 딸 소유 회사에 저가로 매도해 계얄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계열사 소유 채원 가치를 조기 상환해 56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약 6년 동안 회삿돈 약 53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른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을 수긍한다"고 설명하면서 검찰과 이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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